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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성년자 때리고 돈 뺏은’ 프로배구선수,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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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얼차려…넘어뜨려 머리 걷어찬 혐의

미성년자 ‘뇌 경막 아래 출혈’ 중상해 진단…금품 갈취도

2심 재판부 "잔혹한 범행, 무참한 폭행"…1심도 징역 3년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서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고 2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A 씨는 키가 2m에 육박하는 장신이다. 그는 지난해 말 배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을 올해 1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바닥·주먹·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식비 변상 명목 등으로 20만 원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1월 20일에는 새벽 시간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는 폭행 후 원산폭격을 시켰다. 인근 성당 입구에서는 B 군을 주저앉힌 뒤 머리와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찼다.

B 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 경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출혈)’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군의 부친에게 거짓 이유를 대며 200만 원을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참한 폭행과 협박 속에서 미성년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 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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