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경찰조사 질문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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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주 일요일 경찰조사가 있습니다.
사이트걸린건 아니고 돈문제로 조사받는게있는데.
통장내역을 뽑아오라고하네요.
사기죄 성립때문에 돈 어디다가 썼는지 알기위해.
그런데 여기서 제가 5천원~ 200만원 사이로 7달가량 입출금이있습니다.
솔직히 도박도 했고 피파온라인 계정,머니 거래도많이했습니다. 시세맞춰서 몇십,몇백단위도 있으니
리니지처럼
사이트 가상계좌 입금, 유한회사 이런게 나올텐데
도박이라고 안하고 그냥 게임거래라고 우겨도 상관없지않을까여? 통장이랑 사이트털린것도아니니
걔네들도 증거는없을건데
물론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조금있을거같다고는 보는데
얼추 돈은 거의다상환해서 저것만 해결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나올것같긴합니다.
피해자쪽에서도 돈만주면 합의한다했으니
사이트걸린건 아니고 돈문제로 조사받는게있는데.
통장내역을 뽑아오라고하네요.
사기죄 성립때문에 돈 어디다가 썼는지 알기위해.
그런데 여기서 제가 5천원~ 200만원 사이로 7달가량 입출금이있습니다.
솔직히 도박도 했고 피파온라인 계정,머니 거래도많이했습니다. 시세맞춰서 몇십,몇백단위도 있으니
리니지처럼
사이트 가상계좌 입금, 유한회사 이런게 나올텐데
도박이라고 안하고 그냥 게임거래라고 우겨도 상관없지않을까여? 통장이랑 사이트털린것도아니니
걔네들도 증거는없을건데
물론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조금있을거같다고는 보는데
얼추 돈은 거의다상환해서 저것만 해결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나올것같긴합니다.
피해자쪽에서도 돈만주면 합의한다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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