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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타는거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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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돈 갚는다하고 잠수타고있는데
이거 카톡내역이랑 이체내역으로 신고가능하거나 뭐 조치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2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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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나나님님의 댓글

저도 빌려보고 늦게갚은입장에서 말해보자면 형사고소 먼저하시고 그 이후 민사하시면될거같습니다. 그러면 연락바로올거에요.

이체내역 카톡만 있어도됩니다

나나님님의 댓글

그러면 사기죄로 가능합니다. 저는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계속 연락했고 잠수탄적없고 갚을능력 의사 다있어서 바로 수사종결났습니다

강냉님의 댓글

단순 채무로 사기죄 안되요..이자를 주겠다 어디 투자를 해주겠다 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데 200이면 경찰들이 처다도 안봐요..고소가 된다한들 받을길은 민사밖에 없는데 이백으로 연락쌩까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리가...있다한들 민사로 받기 엄청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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