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돈상환중 또 고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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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명에게 빌렸고 한명은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수사종결 및 검찰에서 기소중지 바로 상환했습니다.
2. 또 한명이 엊그제 고소를했는데 일단 어느정도는 돈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금액부분에서 고소를 했네요.
이 부분에서 방금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조사받으라고 오라했습니다. 저는 뭐 1번째 고소한사람한테 조사받은것처럼 같은내용만 말할거같은데 뭐 내용도 어차피 다를게없음.
3. 입출금내역 당연히 조사할거고 저는 온라인게임 이라고 할것같습니다. 물론 크게는 200만원 적게는 몇만원 몇천원 이체하였으니 증거가없어 경찰에서 뭐라못할거같긴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번째 고소한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계속 상환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어느정도는 줬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차용증은 썻으나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음. 비대면 차용증
2. 또 한명이 엊그제 고소를했는데 일단 어느정도는 돈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금액부분에서 고소를 했네요.
이 부분에서 방금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조사받으라고 오라했습니다. 저는 뭐 1번째 고소한사람한테 조사받은것처럼 같은내용만 말할거같은데 뭐 내용도 어차피 다를게없음.
3. 입출금내역 당연히 조사할거고 저는 온라인게임 이라고 할것같습니다. 물론 크게는 200만원 적게는 몇만원 몇천원 이체하였으니 증거가없어 경찰에서 뭐라못할거같긴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번째 고소한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계속 상환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어느정도는 줬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차용증은 썻으나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음. 비대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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