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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으로 통신대납금에 대한 사기를 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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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후 5월경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시켰는데
이름.휴대폰번호.계좌
모두 입금 내역까지 제출했는데요
7월경 이사람 소재 발견시까지 수사중지한다고
서면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수사중지라고 나오면 더 이상은 수사 안한다는건가요?
그럼 저는 고스란이 피해 받으라는건가요?
방법이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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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뉴진스님의 댓글

수사종결이 끝난거고 수사중지는 피의자를 못찾아서 찾을때까지 중지하고 있다가 찾으면 재개 한다는건데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인터넷 사기 신고만 한달에 수천건이 넘어요 그중에 범인 잡는건 손가락에 꼽을듯요

가시님의 댓글

윗불말대로 피의자가 잡히는순간 다시 수사재계한다는겁니다

고로 강력사건이 아니니 이악물고 잡으러 다니진않겠다 그소리겠죠

살인등 강력사건이었음 벌써 잡히고도 남았겠죠

그래도 걸어두니 신분확인할때는 잡힙니다

이사건아니더라도 다른사건치다가 잡혀서 연락올수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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