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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다닌회사에서 짤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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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이면 20년째 대기업 xx 마트에 근무중인데요
얼마전 아프다고 글적었었는데 치료중 스테로이드 과다복용 그 휴유증으로무단으로 취식을 했다고 적발 1만원금액을 배상하였는데 징계위에 안건이 올라가서 그제 15일 서울본사에 가서 상벌위원회 참석하였고 이틀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21일자로 해직통보 되었습니다 오늘결과를받았고요
궁금한점이 해직통보 보통30일전에 하는거 아닌지?
법적으로 그런걸로아는데 22일에 명절보너스와
31일에 20년 근속수당이 나올예정인데 갑자기 3일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ㅡㅡ
보통 매월 중순에 상벌위하면 담달 1일자로 징계가 내려왔었다는데 누가봐도 보너스랑 근속수당안줄려고 급해고통보한거 같은데 하루이틀 다닌곳도 아닌데 너무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노동청에가면 뭔답이 있을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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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오빠다님의 댓글

같이 일하시던 아는형님 3년차에 해고통보 29일전에 했다고 돈 더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30일 전에 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생활배터님의 댓글

아니물론 물건먹은거는잘못한거지만
20년일한 직장인데 저걸징계하는게
더문제네요. 마치 꼬투리잡고 짤라야하는것처럼
노동청에잘알아보시구받으실꺼최대한받고나오세요

또님의 댓글

자세한건 노무사쪽에 알아보셔요 그냥 통보없이 자르는건 불법이지만 상벌위가 열려서 잘리는건 다른문제로 봐야할것 같아서요

20년간 몸담았던곳안데 씁슬하시겠어요

좋은결과 나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셔

남천동 서장님의 댓글

근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랑 무단 취식이랑 관계가 있나요? ㅡㅡ



해고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노동청가서도 도움받으실껀데 말이죠



나랑드님의 댓글

형님 죄송하지만

해고통보 사유가

상습절도나 그런거로 엮인건가요?

20년 근무하셨으면 직급도 꽤 있을것 같은데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흑우임당님의 댓글

한번으로 해고될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여러번 이런경우가 있었던것 아닌가요??20년 일한 회사에서 무단취식한번에 해고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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