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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서 탱크로리-화물차 추돌 화재…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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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911329_101.jpg 경찰이 갓길에 정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인명·재산 피해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단양군 상진리 도로에서
27t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된 B(49)씨의 25t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실린 산업용 연료(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고 ,
가해·피해 차량 두 대에 삽시간에 옮겨붙었다.
이 불로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숨지고,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
불은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도 번져 산림 0.02㏊, 고물상 작업동(198㎡)과 지게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2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
소방당국은 도로를 통제하고 벙커C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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