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인기글
주간인기글
월간인기글

사문서위조? 뭐 이런 걸루 실형을 받는다면....

컨텐츠 정보

본문

지인의 명의 즉 민증을 도용해
폰 개설후
본인 몰래 폰만들어 폰으로 대출을 받은게 사문서 위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루 넣으면 얼마나 벌을 받나요?
그리고 넣으면 신분증 도용당한 본인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지식 많으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21

가시님의 댓글

사문서 위조뿐만아니고 목적의 과정이니 죄질을 상당히 안좋게보는거죠

민증도용 단품만해선 실형안줄텐데 대출까지 받았으니 재산적 피해까지 준거자나요

거기다가 도용해서 그짖을할정도면 피해변제 하겠습니까

디마리아님의 댓글

합의를 하면 되나요?
배째라 하면......
즉  도용당한 본인이 모르게 폰으로 대출 받은건
도용당한 본인이 대출금 모두 갚아야 하나요?

한국촌놈님의 댓글

민사로가야하는데 형사사건으로 그분이 실형이든아니든 벌금이든 뭐든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민사알아보고 민사로가야합니다. 민사가면 안갚으면 또 여러가지 또 압류도걸수잇고 뭐 여러가지있고 또 복잡해지는데 전문가에게 상담으로 대충 큰형식은 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론

한국촌놈님의 댓글

그냥 통으로 사기인데... 이걸 어떻다 저떻다 말할수없는게 피의자가 초범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합의도중요하고 요즘은 생활범죄들이 합의를중요하게생각하고 그러고 그거 갚는거에대해서는 민사쪽으로 가야하고...형사는따로고 형사판결가지고민사걸어야하고
복잡하고 통으로 여러가지죄목들중 타이틀이 무조건 저건 사기가 타이틀인데.. 금액도 좀 봐야하고 무튼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기에 그렇게만 들었을때는 답변은 이게 최선일듯합니다

보이면찍어님의 댓글

타인명의 도용으로 휴대폰 개설한 자체가 범죄 성립인데

그걸로 대출까지 받았으면 죄질이 엄청 나쁘네요

합의 없으면 무조건 실형일듯 싶습니다

용진이형님의 댓글

신고해서 위 범죄사실을 다증명하고 법원판결문을 금융회사에제출하면 면제되죠  판결에따라 용의자는 처벌받았을테니까요
쉽게말해 납치당해서 폭행당해서 강제로 카카오대출을받게해서 송금시키는사건이있었고 범인이 구속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듯요

구층아저씨님의 댓글

최근 피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피해자 편을 들어줬네요 은행이 좀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중대 범죄입니다 거기에 사기대출까지 초범도 저는  5년이상 받는다고 봅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중대 범죄이기때문에 그럴거 같습니다
전체 19,08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공지
레벨 랭킹
포인트 랭킹
  • 봉봉봉
    LV.50
  • 커피한잔
    LV.50
  • 김도끼사린마
    LV.50
  • 4
    정은채
    LV.50
  • 5
    보리보리
    LV.49
  • 6
    바둑알
    LV.49
  • 7
    애빙
    LV.49
  • 8
    카츠
    LV.49
  • 9
    밍크라떼
    LV.49
  • 10
    코카콜라야
    LV.49
  • 밍크라떼
    266,626 P
  • 아찌당
    237,275 P
  • 호이짜용
    231,775 P
  • 4
    카츠
    223,448 P
  • 5
    폴카닷
    216,850 P
  • 6
    한국촌놈
    190,535 P
  • 7
    마귀전하
    185,875 P
  • 8
    원픽김소연
    181,165 P
  • 9
    불방맹오빠
    170,975 P
  • 10
    이회장
    159,475 P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