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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묻지마 살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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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블루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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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851712_101.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근데 실패했으니 재시도 하고 오라고 판사가 보내줌


판결 돌앗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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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암에리카노님의 댓글

  • 암에리카노
  • 작성일
우리나라판사들 다 무슨기준인지모르겟네진짜

제갈희야님의 댓글

  • 제갈희야
  • 작성일
구금생활이 목적이었나..

알콩달콩님의 댓글

  • 알콩달콩
  • 작성일
참..판사들도

블루코끼리님의 댓글

  • 블루코끼리
  • 작성일
대단한 판결이다 ㅋㅋㅋㅋ

돈데크만님의 댓글

  • 돈데크만
  • 작성일
에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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