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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부모님이 전기차 구매하고 생긴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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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극이지만 시스템상 잘 걸러내진 케이스 아닌가

애초에 저 가구의 경제규모는 장려금 받을 사이즈가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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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바둑알님의 댓글

검색해보니,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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