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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부모님이 전기차 구매하고 생긴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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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해장국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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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극이지만 시스템상 잘 걸러내진 케이스 아닌가

애초에 저 가구의 경제규모는 장려금 받을 사이즈가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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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방시혁님의 댓글

  • 방시혁
  • 작성일
정부 지원금 많기도 하네

오만배님의 댓글

  • 오만배
  • 작성일
제대로된거 같은데

젠장님의 댓글

  • 젠장
  • 작성일
시골에서 5000만원 넘는 차 사는 사람들이 뭔 노령연금?

바둑알님의 댓글

  • 바둑알
  • 작성일
검색해보니,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페퍼민트님의 댓글

  • 페퍼민트
  • 작성일
좋은 정보..

파워님님의 댓글

  • 파워님
  • 작성일
악법도 법이라 지키지만 법같지도 않은 기준도 많음

화난하놔님의 댓글

  • 화난하놔
  • 작성일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은 다른건가요?

젠장님의 댓글

  • 젠장
  • 작성일
나이많은 사람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을 주는건데요. 연금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준이하면 줍니다.

화난하놔님의 댓글

  • 화난하놔
  • 작성일
아.. 네 감사합니다

멘탈혁명님의 댓글

  • 멘탈혁명
  • 작성일
이게 맞는 거지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해

내가먹자님의 댓글

  • 내가먹자
  • 작성일
전기차는 무슨  배기량이 없어서 고급차로 분류됨. 보험을가족한정으로 들어야지

휘슬라이저님의 댓글

  • 휘슬라이저
  • 작성일
돈많은 집 같은데...

멘탈붕괴님의 댓글

  • 멘탈붕괴
  • 작성일
그러네요
애초에 저런거 받고 살 사이즈는 아닌거같네요

커피님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그러게 잘 알아봣어야할걸을 놓쳣네요

난다요님의 댓글

  • 난다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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