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티커, 신고 없이 부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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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콩달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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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남
이젠 신고 없이 차에 광고물 부착하면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로 맞음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남
이젠 신고 없이 차에 광고물 부착하면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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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역배잽이님의 댓글
- 역배잽이
- 작성일
진짜 별것도 아닌거에 세금 걷어가려고 난리네...
흑귀님의 댓글
- 흑귀
- 작성일
이정도는 봐줄만한거도같고 흠
제로백님의 댓글
- 제로백
- 작성일
안하면 되긴해...
광진구광견님의 댓글
- 광진구광견
- 작성일
본인차에 돈들여서 스티커 붙이는건데 왜 세금을 받는지....
언더모르는남자님의 댓글
- 언더모르는남자
- 작성일
참나....별걸 다 신고해야되네
신이시여젭알님의 댓글
- 신이시여젭알
- 작성일
이런건 봐주지 어이가 없네~서민 다 죽일라구 아주
패널 축복님의 댓글
- 패널 축복
- 작성일
그렇군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