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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스티커, 신고 없이 부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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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콩달콩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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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876632_101.jpeg bet1x2_1876632_102.jpeg 얼마 전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남
이젠 신고 없이 차에 광고물 부착하면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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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역배잽이님의 댓글

  • 역배잽이
  • 작성일
진짜 별것도 아닌거에 세금 걷어가려고 난리네...

흑귀님의 댓글

  • 흑귀
  • 작성일
이정도는 봐줄만한거도같고 흠

제로백님의 댓글

  • 제로백
  • 작성일
안하면 되긴해...

광진구광견님의 댓글

  • 광진구광견
  • 작성일
본인차에 돈들여서 스티커 붙이는건데 왜 세금을 받는지....

언더모르는남자님의 댓글

  • 언더모르는남자
  • 작성일
참나....별걸 다 신고해야되네

신이시여젭알님의 댓글

  • 신이시여젭알
  • 작성일
이런건 봐주지 어이가 없네~서민 다 죽일라구 아주

패널 축복님의 댓글

  • 패널 축복
  • 작성일
그렇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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