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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빚 독촉, 일주일에 7번 이상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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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콩달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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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907232_101.jpg 지난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규제로 인해 추심업체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연락 횟수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됐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달라진 추심 제도와 관련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초과해 양도된 채권 은 앞으로 매각할 수 없음에도 양도 이력·횟수를 기록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추심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소비자 혜택을 소개하며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계도기간까지 신설 규제의 안착을 지원하면서도
이후의 미비 사항에는 법 취지에 맞게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달 관련 규제 시행으로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한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됐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주소로의 방문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해 추심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30만원 미만 소액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는 더 이상 독촉 연락을 받지 않게 됐다.
이들이 장기간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SKT, KT , LG유플러스 는 각자 12월 1일, 8일, 3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앞으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 금액, 현재 채권 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할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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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촌놈님의 댓글

  • 한국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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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정보 가끔씩 감사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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