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20대女…男 집 찾아가 흉기로 가슴 찔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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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하던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전자발찌 착용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5월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 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 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 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를 방전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회식으로 인해 보조배터리를 챙겨갔지만 보조배터리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스토킹하던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전자발찌 착용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5월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 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 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 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를 방전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회식으로 인해 보조배터리를 챙겨갔지만 보조배터리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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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진호님의 댓글
- 이진호
- 작성일
검사구형 3년이면 스윗한 똥팔륙 판사는 그냥 집행유예 때리겠네.. 성별 바꿔서 남자가 스토킹으로 전자발찌 차고 피해자 칼로 찔렀다면 검사 구형 10년에 선고 5년 정도 떨어졌을텐데.. 한국에서 여자란 성별은 걍 보룡인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