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욕설하던 11살, 훈계하는 어른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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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민 신고로 검거, 촉법 연령으로 처벌 면해
범행 뒤엔 오히려 ‘아동학대’ 주장 고소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던 11세 초등학생을 훈계하던 40대 남성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유모(74) 씨가 초등학생 A(11) 군 일행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A 군이 욕설을 했다.
이를 목격한 오모(42) 씨가 A 군을 훈계하던 중 A 군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 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A 군의 친구가 오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넣어 오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군은 또 아동을 학대했다며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악서는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어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 추세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5987명에 달한다.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 절도를 넘어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촉법소년은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 신고로 검거, 촉법 연령으로 처벌 면해
범행 뒤엔 오히려 ‘아동학대’ 주장 고소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던 11세 초등학생을 훈계하던 40대 남성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유모(74) 씨가 초등학생 A(11) 군 일행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A 군이 욕설을 했다.
이를 목격한 오모(42) 씨가 A 군을 훈계하던 중 A 군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 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A 군의 친구가 오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넣어 오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군은 또 아동을 학대했다며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악서는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어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 추세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5987명에 달한다.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 절도를 넘어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촉법소년은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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