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접촉 상해사고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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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10월10일 새벽 3시쯤 났습니다
제가 평택 고덕반도체에서 일하는데 다른업체로 가게되서 교육이 다음주 월요일날 잡혀서 일주일을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가자어플에서 수원고가도로 배관수정할때 차량통제 신호수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곳이 수원영통 고가도로 밑쪽이라 라바콘 깔고 신호수일을 하는중에 새벽3시쯤 갑자기 테슬라 음주운전 차량이 엄청난과속과 함께(거의 시속 100정도) 제 바로옆에 있는 신호방향차량을 그대로 박았습니다
불과 차랑 2미터? 정도 옆에 제가 있었는데 진짜 죽는줄 알았습니다.. 여튼 사고날때 차량 파편에 맞고 본능적으로 몸을 틀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상황파악이 죽을뻔했다는 생각과 함께 어느정도 되니 팔 다리가 미친듯이 떨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보니 경찰차랑 구급대원이 와서 사건접수 해드리고 응급실 가실거냐고 물어봤는데 당시엔 일단은 좀 괜찮은거 같아 나중에 필요하면 가겠다 말하고 한시간 가량 쉬었습니다
그때서야 긴장이 좀 풀리면서 넘어질때 왼쪽으로 넘어져 어깨랑 목 허리쪽이 통증이 오더라구요
그땐 가해자가 안다쳤는지 와서 죄송하다 하면서 연락처받아가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가 2주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상대방에서 입원했다 하니 갑자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보고싶다길래 알겠다 어느정도 금액 생각하냐 하니 100만원을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말듣고 어이가 없는게 주변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아무리 비접촉 사고라도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상대방이 말하기를 병원비는 자기가 부담할테니 100만원정도 생각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듣기로는 형사는 80에서 200? 정도라고 들었고
민사는 치료비랑 제가 치료받는만큼 일못한거(제 일당이 기공이라 20만원입니다) 향후 통원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민형사 합쳐서 400~500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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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님의 댓글
사고처리를 할땐 "죽을뻔했다" 라는건 어디까지나
가정일뿐이고 실제 글쓴님이 받으신 피해는 비접촉
2주진단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2주진단은
병원가면 x레이나 검사상 아무 이상 안보여도 염좌로
그냥 2주진단은 줍니다.. 이건 거의 누구나 아는 사실
이구요.. 물론 상대방이 음주상태였다는점은 크긴하나
그것도 사고나서 경찰에 안알리고 바로 합의 볼땐
일반 합의금에 몇배 수준으로 받을수 있는거지
그 사람은 벌써 사건접수 다되고 음주벌금은 벌금대로
다 맞을건데 음주상태라고 일반합의보다 몇배의
합의를 해주진 않을겁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는 놀라서
넘어지신게 전부인데..
사람이 물론 놀라서 넘어지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크게 다칠수도 있지만 님상태는 2주라는 진단이
말해주듯 경미한 상태인데 400-500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