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수타는거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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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칠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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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돈 갚는다하고 잠수타고있는데
이거 카톡내역이랑 이체내역으로 신고가능하거나 뭐 조치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200정도 됩니다.
이거 카톡내역이랑 이체내역으로 신고가능하거나 뭐 조치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2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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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저도 빌려보고 늦게갚은입장에서 말해보자면 형사고소 먼저하시고 그 이후 민사하시면될거같습니다. 그러면 연락바로올거에요.
이체내역 카톡만 있어도됩니다
이체내역 카톡만 있어도됩니다
강냉님의 댓글
- 강냉
- 작성일
단순 채무로 사기죄 안되요..이자를 주겠다 어디 투자를 해주겠다 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데 200이면 경찰들이 처다도 안봐요..고소가 된다한들 받을길은 민사밖에 없는데 이백으로 연락쌩까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리가...있다한들 민사로 받기 엄청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