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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돈상환중 또 고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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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님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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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명에게 빌렸고 한명은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수사종결 및 검찰에서 기소중지 바로 상환했습니다.

2. 또 한명이 엊그제 고소를했는데 일단 어느정도는 돈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금액부분에서 고소를 했네요.
이 부분에서 방금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조사받으라고 오라했습니다. 저는 뭐 1번째 고소한사람한테 조사받은것처럼 같은내용만 말할거같은데 뭐 내용도 어차피 다를게없음.

3. 입출금내역 당연히 조사할거고 저는 온라인게임 이라고 할것같습니다. 물론 크게는 200만원 적게는 몇만원 몇천원 이체하였으니 증거가없어 경찰에서 뭐라못할거같긴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번째 고소한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계속 상환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어느정도는 줬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차용증은 썻으나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음. 비대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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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맞때기님의 댓글

  • 맞때기
  • 작성일
상환 일부라도 햇으면  무혐의 나옵니다  변제의사 있느냐. 기만행위가있는냐  이런거 따지니까  일부라도 상환햇으면 무혐의나옵니다

배팅10년님의 댓글

  • 배팅10년
  • 작성일
사기죄로 고소한건가요??
돈을빌렸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시키기
엄청어려운데…

상환하고 계셨다면 쫄지말고 강하게 밀어붙이십쇼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기간이 좀 되서 기만행위는 조금 있지 않을까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네 사기죄요

알겠습니다

복주머니님의 댓글

  • 복주머니
  • 작성일
초범이면 최악이 벌금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근데 제가 연락도 안씹고 꾸준히 연락했고 돈은 바로바로 못보내고 초반에 몇개월 텀이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보내기시작했는데 사기죄 성립이된다면 된다지만 벌금나오면 검사에서 때리죠?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얼마정도 나올까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어차피 벌금맞아도 돈은 줘야하잖아요

김도기님의 댓글

  • 김도기
  • 작성일
얼렁갚으시길..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늦어도 다음달내로 끝날거같네요

불꽃아롬님의 댓글

  • 불꽃아롬
  • 작성일
돈 빌리고 안갚는것처럼 뭐같은 일도 없는것같습니다. 얼른 갚으시길..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이거 돈받고나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조사하던데 빌린돈이 공원으로 바로 출금됐으면 기망행위로 사기죄성립되는거구요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총금액이 얼마나되는지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전에도 이런일 있었지만 사건무혐의 수사종결이고 입출금내역 확인은했지만 암말 없었습니다.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그건 아마도 변제가 다되어서 종결처리된게 아닐까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변제 하기도전에 그냥 갚겠다고 하니 종결처리났습니다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500만원입니다

칸토구스라님의 댓글

  • 칸토구스라
  • 작성일
500을 빌리면서 빌릴때 했던말이랑 사용처가 다르다면 사기죄 성립됩니다 하지만  500만원이면 소액이라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건데 단 빨리 갚아주세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네 그건 맞습니다 사용처는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네 저도 윗분이랑 같은의견인데 남은금액이 500이아니고 총금액이 500이면 아마 검사가 약식기소해서 벌금 나올꺼같으네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벌금나오면 얼마나올까요?

칸토구스라님의 댓글

  • 칸토구스라
  • 작성일
저도 그런적있었지만 금액이 많이 커서 나나님과 입장이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변제하세요 갚을의지가 있다는것만 보여줘도 나름  좋게 해결하라는식으로 판사가 얘기해줄겁니다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변제는 하고있습니다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남은금액에 비례해서 보통 나와요 빡세게보면 보통 1.5배 정도 최악에는 벌금도내고 변제도 해야되고 그렇게되지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그렇군여 감사합니다

행복은지금님의 댓글

  • 행복은지금
  • 작성일
사용처가 다르면 사기죄 성립

사용처가 같다면 사기죄 성립 않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금을 맞는다라면 사기란게 보이스 피씽 때문에 크게 한몫해서 벌금도 적지 않게 나올겁니다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저도 비슷한경우라 저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금액대가 다르긴하지만요 저는 경찰이 보자마자 토토했죠? 하더라고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저는 금액대가 크지않아 다른고소건으로 조사받았을때는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들어옴.

도박했냐고 물어보길래 피파나 메이플 게임머니 거래상이라고 하니 암말 안하더라구여.

물론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메이플 피파 게임거래 계속 하고있습니다.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젤좋은방법은 검찰 넘기기전에 경찰수사단계에서 다 변제하는게 나을듯해보이네여 자체종결될 확률도높아보이구여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제가 물어보니 사기죄 고소로 들어온거는 형사건이라 종결해도 검찰로 넘어간다고합니다.

어차피 경찰에서는 벌금이든 뭐든 못때리지않나여?

크루즈님의 댓글

  • 크루즈
  • 작성일
워 좀 착하신분들은 그냥 종결시켜주려고하던데 케바케인가봅니다 경찰은 벌금이든 못때리고 검찰이하지요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전화상으로 할때는 제가 조금 변제했다하니 일단 조사받고 합의쪽으로 가라고 하긴하네요

맞때기님의 댓글

  • 맞때기
  • 작성일
기만행위는  돈을 병원비에쓰겠다 빌리고 도박햇거나 빌릴때 어따쓰겠다하고빌려 다른데쓰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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