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버지 수면제 탄 술 먹여 살해했다” 허위자백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무죄
작성자 정보
- 한국촌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62 조회
- 12 댓글
- 목록
본문
재판 시작 후 기존 진술 번복하며 무죄 주장
경찰 강압수사 의혹 제기로 사건 재심 결정
"잘못된 것 바로잡는데 수십년 걸릴 일인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이자 재심 결정 이후 9년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A(당시 52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가 있는 A씨는 자택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현장 주변에는 깨진 차량 방향 지시등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김씨의 고모부가 "조카가 아버지를 수면제 먹여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긴급 체포됐다.
당시 23세였던 김씨는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당국은 김씨가 A씨 명의로 약 8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6. 연합뉴스.
그러나 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했다"며 "선처받으려 거짓말했을 뿐, 아버지의 성추행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판결 받았다.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김씨의 사연은 여러 방송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재조명됐다.
결정적으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들춰졌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를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해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검찰의 항고로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다.
재심에서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불법수집 증거 △수면제 등 검출 가능성 △알리바이 조작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동 앞에서 김씨를 지원해온 단체인 '김신혜 재심 청원 시민연합'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자백 진술에 대해서는 김씨가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부인했고,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친척과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의 압수 증거에 대해서도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당시 미성년자인 남동생과 동행해 확보한 것으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존속살해 증거에 대해서도 수면제(독시라민) 30알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케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2시간 전 독시라민 30알을 복용했는데도 피해자 위장에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30알로는 혈액에서 독시라민 13.02㎍/㎖ 통상적으로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동 앞에서 김씨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6.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가 양주 2잔에 수면제 30알을 타 먹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술 2잔에 수면제 30알을 타면 농도가 진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검찰은 '사후 재분배(사망 후 약물 농도가 증가)' 가능성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35시간 만에 사후 재분배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03%로 고도명정상태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수면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보상 범행동기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사체를 도로에 유기한 정황도 유기 추정 시간 직전에 김씨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해 계획적인 살인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로 이날 바로 출소한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일지>
▲ 2000. 3. 7 = 전남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김씨의 아버지 숨진 채 발견
▲ 2000. 3. 9 =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 2000. 4. 1 = 검찰,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 2000. 8.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 2000. 12. 28 = 광주고법, 김씨 항소 기각
▲ 2001. 3. 23 = 대법, 김씨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판결
▲ 2015. 1. 28 = 김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 2015. 5. 13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청구 심문
▲ 2015. 11. 18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 2017. 2. 10 = 광주고법,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항고 기각
▲ 2018. 9. 28 = 대법원,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기각
▲ 2018. 10. 24 =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 제출
▲ 2018. 10.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국민참여재판회부 배제 결정
▲ 2018. 11. 23 = 광주고법,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즉시항고 기각
▲ 2019. 1. 18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
▲ 2019. 3.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공판준비기일 시작
▲ 2025. 1.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선고기일 '무죄'
경찰 강압수사 의혹 제기로 사건 재심 결정
"잘못된 것 바로잡는데 수십년 걸릴 일인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이자 재심 결정 이후 9년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A(당시 52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가 있는 A씨는 자택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현장 주변에는 깨진 차량 방향 지시등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김씨의 고모부가 "조카가 아버지를 수면제 먹여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긴급 체포됐다.
당시 23세였던 김씨는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당국은 김씨가 A씨 명의로 약 8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6. 연합뉴스.
그러나 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했다"며 "선처받으려 거짓말했을 뿐, 아버지의 성추행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판결 받았다.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김씨의 사연은 여러 방송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재조명됐다.
결정적으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들춰졌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를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해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검찰의 항고로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다.
재심에서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불법수집 증거 △수면제 등 검출 가능성 △알리바이 조작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동 앞에서 김씨를 지원해온 단체인 '김신혜 재심 청원 시민연합'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자백 진술에 대해서는 김씨가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부인했고,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친척과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의 압수 증거에 대해서도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당시 미성년자인 남동생과 동행해 확보한 것으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존속살해 증거에 대해서도 수면제(독시라민) 30알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케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2시간 전 독시라민 30알을 복용했는데도 피해자 위장에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30알로는 혈액에서 독시라민 13.02㎍/㎖ 통상적으로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동 앞에서 김씨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6.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가 양주 2잔에 수면제 30알을 타 먹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술 2잔에 수면제 30알을 타면 농도가 진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검찰은 '사후 재분배(사망 후 약물 농도가 증가)' 가능성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35시간 만에 사후 재분배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03%로 고도명정상태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수면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보상 범행동기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사체를 도로에 유기한 정황도 유기 추정 시간 직전에 김씨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해 계획적인 살인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로 이날 바로 출소한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일지>
▲ 2000. 3. 7 = 전남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김씨의 아버지 숨진 채 발견
▲ 2000. 3. 9 =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 2000. 4. 1 = 검찰,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 2000. 8.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 2000. 12. 28 = 광주고법, 김씨 항소 기각
▲ 2001. 3. 23 = 대법, 김씨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판결
▲ 2015. 1. 28 = 김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 2015. 5. 13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청구 심문
▲ 2015. 11. 18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 2017. 2. 10 = 광주고법,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항고 기각
▲ 2018. 9. 28 = 대법원,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기각
▲ 2018. 10. 24 =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 제출
▲ 2018. 10.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국민참여재판회부 배제 결정
▲ 2018. 11. 23 = 광주고법,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즉시항고 기각
▲ 2019. 1. 18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
▲ 2019. 3.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공판준비기일 시작
▲ 2025. 1.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선고기일 '무죄'
관련자료
댓글 12
토생토사님의 댓글
- 토생토사
- 작성일
이 사건 말고도 여러사건들중 피의자가 진짜 무고하다면 그 긴 인생의 공백을 어찌 보상할것인지 긴 시간 바뀐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텐더 도움은 없거나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니 참..나몰라 재판 제발좀 없어져야할텐데
도파밍님의 댓글
- 도파밍
- 작성일
진짜 잘못된 재판으로 인생 일부를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듯.. 물론 이 사건은 의심쩍은 부분들이 있으니 말도 많겠지만.. 나중에 알고보면 잘못된 판결들은 정말ㅠㅠ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상해줄건지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