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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42알 먹이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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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콩달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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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848346_101.png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오늘(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합니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 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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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환공대사님의 댓글

  • 환공대사
  • 작성일
법이잘못되었어..

암에리카노님의 댓글

  • 암에리카노
  • 작성일
세상에나.... 70대노인.. 오전에는 90할배가 어린이 성추행했다더니, 다들 건강하시네들;;

이코마님의 댓글

  • 이코마
  • 작성일
미친노읹네

커피님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돌아이들이 너무많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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