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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명의로 받은 대출 자식이 갚아야 한다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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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콩달콩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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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848446_101.png 요약
1.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은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 '자식명의'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수 있음
2. 미성년자인 자식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대출금이 자식을 위해 사용되지 않음
3. 자식명의로 있는 대출이니 자식이 갚아야함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이혼한 아버지가 애들 키우다 사고로 후유증입음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는 사고로 휴유증이나 사망한 사람에게 자식명의로 무이자 대출 해줌
그후 자식명의로 대출받았으나 당시 애들 나이는 8,9살로 자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후유증때문에 아버지는 애들을 키울수 없어 숙모와 어머니가 키웠음
대출받고 몇년뒤 아버지는 사망함
자식들은 대출금의 존재조차 모르다가 30살이 되자 4450만원의 빚이 있으니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알게됨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출금은 본인들을 위해 쓰인적이 없으니 대출을 갚을수 없다며 위헌 신청을 했으나
대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

즉 앞으로도 교통사고 났으면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식명의로 대출금 땡기고 맘대로 써도 나중에 애들이 갚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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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패널 축복님의 댓글

  • 패널 축복
  • 작성일
어처구니 없는데?...

예언문어님의 댓글

  • 예언문어
  • 작성일
법이참..

시가3미리님의 댓글

  • 시가3미리
  • 작성일
어떻게보면 또 틀린말은아니다..

축구맨님의 댓글

  • 축구맨
  • 작성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코마님의 댓글

  • 이코마
  • 작성일
아들명의면 아들이갚아야죠ㆍ부모가 자녀명으로 대출한게 잘못이죠ㆍ법은냉정

벳월드뚜뚜님의 댓글

  • 벳월드뚜뚜
  • 작성일
ㅠㅠ

커피님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참 요상하네!!

구층아저씨님의 댓글

  • 구층아저씨
  • 작성일
그냥 특별한정승인 하면 끝날일입니다 상속포기죠 상속받을건 받고 빚은 상속하지 않는다는건 위헌이란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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