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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통장압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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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이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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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빌려달라는데..

세금 120만원 가량. 통장압류되었다는데

통장에는 그이상의 돈이 있다고합니다.

잠깐 풀어서 세금 납부가능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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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제갈희야님의 댓글

  • 제갈희야
  • 작성일
통장이 압류되어있는데.. 잠깐어떻게풀어요?
법원에 갚았다는 서류가 있어야 은행에서 풀어주는데. .
세금 안내면 압류한다고 몇번을 연락하고 안내서 어쩔수없이 한거일텐데..

울이님의 댓글

  • 울이
  • 작성일
감사합니다

홍대입구2번출구님의 댓글

  • 홍대입구2번출구
  • 작성일
잠깐푸는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이상금액있으면 압류금액제외하고 사용가능합니다.

압류건이 1건이라면

울이님의 댓글

  • 울이
  • 작성일
감사합니다

울이님의 댓글

  • 울이
  • 작성일
그럼 압류 120 통장돈150 이면 30은쓸수있다는거죠?

제갈희야님의 댓글

  • 제갈희야
  • 작성일
압류건 금액 이상의 돈은 인출할수있습니다

홍대입구2번출구님의 댓글

  • 홍대입구2번출구
  • 작성일
ㅇㅇ 30은 가능

울이님의 댓글

  • 울이
  • 작성일
감사합니다.

아프지마토토님의 댓글

  • 아프지마토토
  • 작성일
법원판결이 났기에 압류된거죠. 그럼 돈을 내야 풀어줍니다.

울이님의 댓글

  • 울이
  • 작성일
감사합니다

대구라이언즈님의 댓글

  • 대구라이언즈
  • 작성일
돈내고 서류보내고 돌아오는 기간까지 일주일 걸릴겁니다

알콩달콩님의 댓글

  • 알콩달콩
  • 작성일
잠깐이라는건 없죠 압류풀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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