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식 출소 한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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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젤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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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계근무 마치고 돌아가는 해병대원 2명을 차로 받아버림
2 : 차에서 내려 해병대원 1명에게 칼로 얼굴을 긋고 여섯차례 찌름.(결국 사망)
3 : 나머지 해병대원 1명이 저항했으나 마찬가지로 칼로 찌르고 총기탈취(실탄, 수류탄, 유탄 포함)
4 : 하지만 언론에 대서특필 되자, 살인마 새끼는 결국 자수했음
5 : 1심은 사형
6 : 그런데 2심은 살인에 고의가 없다며 15년형
7 : 2022년 12월에 출소
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2심 재판부 판결 말이되나... 하
2 : 차에서 내려 해병대원 1명에게 칼로 얼굴을 긋고 여섯차례 찌름.(결국 사망)
3 : 나머지 해병대원 1명이 저항했으나 마찬가지로 칼로 찌르고 총기탈취(실탄, 수류탄, 유탄 포함)
4 : 하지만 언론에 대서특필 되자, 살인마 새끼는 결국 자수했음
5 : 1심은 사형
6 : 그런데 2심은 살인에 고의가 없다며 15년형
7 : 2022년 12월에 출소
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2심 재판부 판결 말이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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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아오라지1님의 댓글
- 아오라지1
- 작성일
저 판결문속에 사회에 편견시선과 재판부의 불평등한 사상이 녹아들어있네
전문직에 고등교육이수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면 사람 차로 들이받고 칼로 긋고 찔러도 되는겁네 미친자들
전문직에 고등교육이수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면 사람 차로 들이받고 칼로 긋고 찔러도 되는겁네 미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