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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식 출소 한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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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젤리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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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856954_101.jpg 1 : 경계근무 마치고 돌아가는 해병대원 2명을 차로 받아버림

2 : 차에서 내려 해병대원 1명에게 칼로 얼굴을 긋고 여섯차례 찌름.(결국 사망)

3 : 나머지 해병대원 1명이 저항했으나 마찬가지로 칼로 찌르고 총기탈취(실탄, 수류탄, 유탄 포함)

4 : 하지만 언론에 대서특필 되자, 살인마 새끼는 결국 자수했음

5 : 1심은 사형

6 : 그런데 2심은 살인에 고의가 없다며 15년형

7 : 2022년 12월에 출소


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2심 재판부 판결 말이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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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파워님님의 댓글

  • 파워님
  • 작성일
이게 나라냐  어지럽다 ㅡㅡ

패널 축복님의 댓글

  • 패널 축복
  • 작성일
허허허

알콩달콩님의 댓글

  • 알콩달콩
  • 작성일
그렇군요

골든블루님의 댓글

  • 골든블루
  • 작성일
나쁜놈 에휴

오랑캐님의 댓글

  • 오랑캐
  • 작성일
저 ㅅㅋ때문에 5분대기 출동해서 개고생한거 생각하면 아오..
덕분에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검문했네

날아라킥보드님의 댓글

  • 날아라킥보드
  • 작성일
이게 법이냐

올드스쿨러님의 댓글

  • 올드스쿨러
  • 작성일
고등교육과 전문적 직업을 가진자는 사람 죽야도 된다고 하는거네 ㅋㅋㅋㅋㅋ

곰진님의 댓글

  • 곰진
  • 작성일
그알 나온거네

아오라지1님의 댓글

  • 아오라지1
  • 작성일
저 판결문속에 사회에 편견시선과 재판부의 불평등한 사상이 녹아들어있네

전문직에 고등교육이수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면 사람 차로 들이받고 칼로 긋고 찔러도 되는겁네 미친자들

커피님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저때도 미쳣네요;;판결이

오컴님의 댓글

  • 오컴
  • 작성일
이사건때 말년휴가 복귀한날이라 기억남 저 십새기때문에 깨구리 오바로크치고 두돈반타고 5대기 출동했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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