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안 좋다는 보고에도 무시"… 얼차려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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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훈련병 무리한 얼차려로 사망 정황…엄중 수사해야”
군인권센터가 군기훈련을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관련해 “무리한 얼차려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27일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원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하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한다.
당시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을 통솔하던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간부는 조처 없이 훈련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얼마 뒤 훈련병은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군기훈련 전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휴식시간 제공, 훈련 시간제한과 거리제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전날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이 언론 공지를 원치 않아 바로 공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육군훈련병 무리한 얼차려로 사망 정황…엄중 수사해야”
군인권센터가 군기훈련을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관련해 “무리한 얼차려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27일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원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하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한다.
당시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을 통솔하던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간부는 조처 없이 훈련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얼마 뒤 훈련병은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군기훈련 전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휴식시간 제공, 훈련 시간제한과 거리제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전날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이 언론 공지를 원치 않아 바로 공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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