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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집어던져,사람 맞으면 살인" 차 유리 뚫고 들어온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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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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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유리 박살…범인은 '휴대전화'
"화난다고 물건 던지는 건 살인행위




누군가 던진 휴대전화로 인해 차 유리가 부서졌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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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군가가 던진 휴대전화 때문에 차가 박살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화가 난다고 휴대전화를 위에서 던져 차가 이렇게 됐다"며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인해 차량 뒷유리에 구멍이 뻥 뚫려있다. 휴대전화에 맞아 유리가 깨지면서 뒷좌석에는 파편이 사방에 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화나면 물건 던지는 분들, 사람 맞으면 살인이다.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고 후 바로 가해자가 잡혔다"며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랑 합의해서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업체에서 유리 수리비만 60만원 정도를 불렀다"며 "이외에도 틴팅, 가죽 손상, 차량 청소, 차 수리를 위해 타지 못한 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며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난다고 아무거나 집어던지는 사람 참 싫다", "사람이 맞았으면 큰일 났을 듯", "정신적으로도 충격이었을 것 같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래서 분노 조절 못 하는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 "자차 처리할 필요 없이 수리 금액 그대로 다 청구해서 받아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인명 피해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낙하물은 고의든, 실수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낙하물을 던질 경우 고의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재산 피해를 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재산피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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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신이시여젭알님의 댓글

  • 신이시여젭알
  • 작성일
개버릇 평생간다

커피님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돌아이"들이 너무 많쵸;;(

엔류님의 댓글

  • 엔류
  • 작성일
정신나간사람들이 많군요

커피님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넵;;)법이 기능을 너무 못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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