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성매매 했지? 영상 뿌린다, 협박범 잡고 봤더니, 중국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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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내역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에 따르면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의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방문 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이 과거 이용했던 마사지업소 사장이라며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우물쭈물하는 피해자에게는 욕설하고 당장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범행은 주로 지난해 말 이뤄졌다.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9억6493만원에 달했다.
이 조직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조직 가입 희망자가 있으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 주며 시험을 거친 뒤 비자와 항공권을 발급해 중국으로 불렀다. 범행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뤄졌다. 실적이 저조하면 야근도 시켰다.
재판부는 “(A씨는)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B·C·D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성매매 내역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에 따르면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의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방문 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이 과거 이용했던 마사지업소 사장이라며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우물쭈물하는 피해자에게는 욕설하고 당장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범행은 주로 지난해 말 이뤄졌다.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9억6493만원에 달했다.
이 조직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조직 가입 희망자가 있으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 주며 시험을 거친 뒤 비자와 항공권을 발급해 중국으로 불렀다. 범행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뤄졌다. 실적이 저조하면 야근도 시켰다.
재판부는 “(A씨는)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B·C·D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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