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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했던 가정 송두리째 파탄"..만취운전에 40대 부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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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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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주변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남편과 아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량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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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파워님님의 댓글

  • 파워님
  • 작성일
사형제도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은 응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바 없습니다 ㅜㅜ

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살인이죠!! 근데 거지같은 법으로.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시되는!!

김대호님의 댓글

  • 김대호
  • 작성일
내가 글이해력이 부족한건가 사람죽이고 8년?그것도 많다고 항소해서 10년?

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네에;;;)처참히 한 가정을 파탄냇는데도;;; 저 지경이네요.법이

이코마님의 댓글

  • 이코마
  • 작성일
음주운전은살인ㆍ절대용납안돼요

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제일 거지같은!!

제갈세가님의 댓글

  • 제갈세가
  • 작성일
사형하자 그냥 저런놈들은 몇년뒤 또 한다

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글쵸;;) 갓다나오면 또하죠..

마릉님의 댓글

  • 마릉
  • 작성일
이럴땐 쨍깨같이 걍 죽여야되
그래야 안쳐먹지 

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최소무기는 때려야하죠!!

알콩달콩님의 댓글

  • 알콩달콩
  • 작성일
음주운전은...

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없어져야할!!!쓰레기같은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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