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신, 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20대男, 알고보니 40대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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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자 돌연 잠적했다는 필리핀 현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다.
아이의 아빠는 한국인 A씨로 두 사람은 여성이 19세 때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을 20대로 소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1년에 한 번씩 태국에 7~14일가량 머물렀다. 제보자는 "A씨가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면서 가족에게도 A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보자는 지난 1월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는 낙태를 권유하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돌연 잠적했다. 제보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제보자는 A씨의 행방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A씨가 데이팅 앱으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꾀어냈는데 이 여성이 제보자의 친구였던 것.
제보자 친구가 “내 친구를 왜 떠났느냐”, “당신은 아빠고 내 친구 옆에 있어야 한다”고 추궁하자 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고 발뺌했다. 이어 “제발 친구에게 연락해달라”는 부탁에 “필리핀에 처음 방문한 것”이라며 “난 결혼도 했다”고 말한 뒤 또다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는 이 사실을 접하고 A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유튜버와 유튜브 구독자들에 따르면 A씨는 40대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제보자는 사건반장을 통해 “A씨의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를 지울 생각은 전혀 없다. 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자 돌연 잠적했다는 필리핀 현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다.
아이의 아빠는 한국인 A씨로 두 사람은 여성이 19세 때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을 20대로 소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1년에 한 번씩 태국에 7~14일가량 머물렀다. 제보자는 "A씨가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면서 가족에게도 A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보자는 지난 1월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는 낙태를 권유하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돌연 잠적했다. 제보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제보자는 A씨의 행방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A씨가 데이팅 앱으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꾀어냈는데 이 여성이 제보자의 친구였던 것.
제보자 친구가 “내 친구를 왜 떠났느냐”, “당신은 아빠고 내 친구 옆에 있어야 한다”고 추궁하자 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고 발뺌했다. 이어 “제발 친구에게 연락해달라”는 부탁에 “필리핀에 처음 방문한 것”이라며 “난 결혼도 했다”고 말한 뒤 또다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는 이 사실을 접하고 A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유튜버와 유튜브 구독자들에 따르면 A씨는 40대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제보자는 사건반장을 통해 “A씨의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를 지울 생각은 전혀 없다. 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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