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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수리 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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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픽쳐닝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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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말에 접촉사고가 나서 공업소에 입고 시켰는데, 오늘 수리가 다 됐다고 출고 가능하다고해서 오늘 가서 픽업하려고 합니다.

오늘 차량 출고할 때 수리비용 우선 전체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아님 자기부담금만 내고 출고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비용은 공업소에서 보험사한테 청구를 하나요?

수리 견적은 대략 220정도 나왔고 과실은 5:5입니다. 자기부담금은 20~30%정도로 알고 있고요.

상대방 견적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능하신 형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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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밀러타임님의 댓글

  • 밀러타임
  • 작성일
자기부담금 공업사로 내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보험사에 청구할겁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여부가 결정될거구요

사랑니님의 댓글

  • 사랑니
  • 작성일
과실비율이 반이니 110만원 자차 처리..자기부담금 22만원만 내고 차 찾아오시면 됩니다..아는 공업사면 자기부담금 빼달라거나 깍아달라 말해보세요~

골든픽쳐닝님의 댓글

  • 골든픽쳐닝
  •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골든픽쳐닝님의 댓글

  • 골든픽쳐닝
  • 작성일
아는 공업사는 아니네요ㅠㅠ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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