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돈상환중 또 고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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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명에게 빌렸고 한명은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수사종결 및 검찰에서 기소중지 바로 상환했습니다.
2. 또 한명이 엊그제 고소를했는데 일단 어느정도는 돈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금액부분에서 고소를 했네요.
이 부분에서 방금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조사받으라고 오라했습니다. 저는 뭐 1번째 고소한사람한테 조사받은것처럼 같은내용만 말할거같은데 뭐 내용도 어차피 다를게없음.
3. 입출금내역 당연히 조사할거고 저는 온라인게임 이라고 할것같습니다. 물론 크게는 200만원 적게는 몇만원 몇천원 이체하였으니 증거가없어 경찰에서 뭐라못할거같긴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번째 고소한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계속 상환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어느정도는 줬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차용증은 썻으나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음. 비대면 차용증
2. 또 한명이 엊그제 고소를했는데 일단 어느정도는 돈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금액부분에서 고소를 했네요.
이 부분에서 방금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조사받으라고 오라했습니다. 저는 뭐 1번째 고소한사람한테 조사받은것처럼 같은내용만 말할거같은데 뭐 내용도 어차피 다를게없음.
3. 입출금내역 당연히 조사할거고 저는 온라인게임 이라고 할것같습니다. 물론 크게는 200만원 적게는 몇만원 몇천원 이체하였으니 증거가없어 경찰에서 뭐라못할거같긴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번째 고소한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계속 상환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어느정도는 줬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차용증은 썻으나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음. 비대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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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근데 제가 연락도 안씹고 꾸준히 연락했고 돈은 바로바로 못보내고 초반에 몇개월 텀이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보내기시작했는데 사기죄 성립이된다면 된다지만 벌금나오면 검사에서 때리죠?
칸토구스라님의 댓글
- 칸토구스라
- 작성일
500을 빌리면서 빌릴때 했던말이랑 사용처가 다르다면 사기죄 성립됩니다 하지만 500만원이면 소액이라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건데 단 빨리 갚아주세요
칸토구스라님의 댓글
- 칸토구스라
- 작성일
저도 그런적있었지만 금액이 많이 커서 나나님과 입장이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변제하세요 갚을의지가 있다는것만 보여줘도 나름 좋게 해결하라는식으로 판사가 얘기해줄겁니다
행복은지금님의 댓글
- 행복은지금
- 작성일
사용처가 다르면 사기죄 성립
사용처가 같다면 사기죄 성립 않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금을 맞는다라면 사기란게 보이스 피씽 때문에 크게 한몫해서 벌금도 적지 않게 나올겁니다
사용처가 같다면 사기죄 성립 않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금을 맞는다라면 사기란게 보이스 피씽 때문에 크게 한몫해서 벌금도 적지 않게 나올겁니다
나나님님의 댓글
- 나나님
- 작성일
저는 금액대가 크지않아 다른고소건으로 조사받았을때는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들어옴.
도박했냐고 물어보길래 피파나 메이플 게임머니 거래상이라고 하니 암말 안하더라구여.
물론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메이플 피파 게임거래 계속 하고있습니다.
도박했냐고 물어보길래 피파나 메이플 게임머니 거래상이라고 하니 암말 안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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