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접촉 상해사고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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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혹시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 해 도움좀 받으려고 글 남깁니다ㅠ
사고는 10월10일 새벽 3시쯤 났습니다
제가 평택 고덕반도체에서 일하는데 다른업체로 가게되서 교육이 다음주 월요일날 잡혀서 일주일을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가자어플에서 수원고가도로 배관수정할때 차량통제 신호수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곳이 수원영통 고가도로 밑쪽이라 라바콘 깔고 신호수일을 하는중에 새벽3시쯤 갑자기 테슬라 음주운전 차량이 엄청난과속과 함께(거의 시속 100정도) 제 바로옆에 있는 신호방향차량을 그대로 박았습니다
불과 차랑 2미터? 정도 옆에 제가 있었는데 진짜 죽는줄 알았습니다.. 여튼 사고날때 차량 파편에 맞고 본능적으로 몸을 틀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상황파악이 죽을뻔했다는 생각과 함께 어느정도 되니 팔 다리가 미친듯이 떨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보니 경찰차랑 구급대원이 와서 사건접수 해드리고 응급실 가실거냐고 물어봤는데 당시엔 일단은 좀 괜찮은거 같아 나중에 필요하면 가겠다 말하고 한시간 가량 쉬었습니다
그때서야 긴장이 좀 풀리면서 넘어질때 왼쪽으로 넘어져 어깨랑 목 허리쪽이 통증이 오더라구요
그땐 가해자가 안다쳤는지 와서 죄송하다 하면서 연락처받아가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가 2주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상대방에서 입원했다 하니 갑자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보고싶다길래 알겠다 어느정도 금액 생각하냐 하니 100만원을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말듣고 어이가 없는게 주변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아무리 비접촉 사고라도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상대방이 말하기를 병원비는 자기가 부담할테니 100만원정도 생각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듣기로는 형사는 80에서 200? 정도라고 들었고
민사는 치료비랑 제가 치료받는만큼 일못한거(제 일당이 기공이라 20만원입니다) 향후 통원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민형사 합쳐서 400~500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된건가요?
사고는 10월10일 새벽 3시쯤 났습니다
제가 평택 고덕반도체에서 일하는데 다른업체로 가게되서 교육이 다음주 월요일날 잡혀서 일주일을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가자어플에서 수원고가도로 배관수정할때 차량통제 신호수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곳이 수원영통 고가도로 밑쪽이라 라바콘 깔고 신호수일을 하는중에 새벽3시쯤 갑자기 테슬라 음주운전 차량이 엄청난과속과 함께(거의 시속 100정도) 제 바로옆에 있는 신호방향차량을 그대로 박았습니다
불과 차랑 2미터? 정도 옆에 제가 있었는데 진짜 죽는줄 알았습니다.. 여튼 사고날때 차량 파편에 맞고 본능적으로 몸을 틀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상황파악이 죽을뻔했다는 생각과 함께 어느정도 되니 팔 다리가 미친듯이 떨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보니 경찰차랑 구급대원이 와서 사건접수 해드리고 응급실 가실거냐고 물어봤는데 당시엔 일단은 좀 괜찮은거 같아 나중에 필요하면 가겠다 말하고 한시간 가량 쉬었습니다
그때서야 긴장이 좀 풀리면서 넘어질때 왼쪽으로 넘어져 어깨랑 목 허리쪽이 통증이 오더라구요
그땐 가해자가 안다쳤는지 와서 죄송하다 하면서 연락처받아가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가 2주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상대방에서 입원했다 하니 갑자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보고싶다길래 알겠다 어느정도 금액 생각하냐 하니 100만원을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말듣고 어이가 없는게 주변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아무리 비접촉 사고라도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상대방이 말하기를 병원비는 자기가 부담할테니 100만원정도 생각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듣기로는 형사는 80에서 200? 정도라고 들었고
민사는 치료비랑 제가 치료받는만큼 일못한거(제 일당이 기공이라 20만원입니다) 향후 통원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민형사 합쳐서 400~500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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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상두님의 댓글
- 상두
- 작성일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음주사고라 보험이 적용안되서 합의보자고 한거같은데
입원해서 버티고 조율하는것도 보험회사랑 하는거지 개인과 하다가 탈날수도 있어요
막말로 가해자가 음주고 어차피 취소될꺼 배째라로 나오면 님이 골치아파집니다
님한테 지급할 돈과 자기가낼 벌금 과태료를 타산을 따져보겠지요
크게 안다치셨고 보험이 안되는 가해자니
적당선에서 빨리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음주사고라 보험이 적용안되서 합의보자고 한거같은데
입원해서 버티고 조율하는것도 보험회사랑 하는거지 개인과 하다가 탈날수도 있어요
막말로 가해자가 음주고 어차피 취소될꺼 배째라로 나오면 님이 골치아파집니다
님한테 지급할 돈과 자기가낼 벌금 과태료를 타산을 따져보겠지요
크게 안다치셨고 보험이 안되는 가해자니
적당선에서 빨리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두님의 댓글
- 상두
- 작성일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사고나면 주변에서 잘 모르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자 찾아서 이야기 해보는게 좋습니다
님 일당이 20이라 했는데
정상적인 보험회사랑 합의를봐도 님이 2주진단으로 2주 입원해있어도 280안줍니다
제가 경험이 좀 있는데 빠른쇼부 빠른일처리 빠른업무 복귀가 몸과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론 몸이 안아프다는 전제가 있겠지요
이런사고나면 주변에서 잘 모르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자 찾아서 이야기 해보는게 좋습니다
님 일당이 20이라 했는데
정상적인 보험회사랑 합의를봐도 님이 2주진단으로 2주 입원해있어도 280안줍니다
제가 경험이 좀 있는데 빠른쇼부 빠른일처리 빠른업무 복귀가 몸과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론 몸이 안아프다는 전제가 있겠지요
디아도라님의 댓글
- 디아도라
- 작성일
피해자로 바로 사건접수 안한게 많이 아쉽네요,,,,음주 대인사고는 형사합의 보는게 가해자한텐 좋아서 님이 쇼부치기에 더 유리한데,,,,그래도 100은 너무했네요. 타박상 정도시라면 200에 합의서 써준다 하시고 끝내시는게 속 편하실듯
돈데크만님의 댓글
- 돈데크만
- 작성일
진짜 음주운전이 잘못되었지만 비접촉 사고로 보상 받으려는 마음이 이해가 안됩니다..꼭 돌아옵니다..저는 누가 제차를 박아도 웬만하면 보내주고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차량을 고칩니다..진짜 본인에게 충격이 있다면 적당하게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축구왕순돌이님의 댓글
- 축구왕순돌이
- 작성일
차에 비접촉인데 100이면 엄청 많이 받는거 아닌가요? 뒤에서 밖아서 차 트렁크 작살났을때도 인사합의금 200안나와요 그리고 혼자 넘어지신걸로 병원 입원할만큼 아프신가요? 요즘보험회사 조사빡세게 하던데
잘못 걸리시면 경찰조사까지 들어갑니다
잘못 걸리시면 경찰조사까지 들어갑니다
주라좀님의 댓글
- 주라좀
- 작성일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2주진단받은거 상대방이 와이셔츠잡아서 병원가서 목아프다고 진단받으면 2주나옵니다 어떤상황인지 자세힌 모르겠으나 병원에서 2주진단내린거 그냥 처방한 수준입니다 400 500은 말도안되는소립니다 허황된 합의금이세요 100도 많이받는겁니다 솔직히말해서 님이 사고난차량이였다면 부르는게.값이겠지만 보험은 무조건 진단서기준으로 하는데 더군다나 보험아닌경우 배째라나오면 아무것도 못받아요 얼마나 아프신진모르겠는데 욕심부리면안되는 상황입니다
엘시티님의 댓글
- 엘시티
- 작성일
400-500이라.. 물론 많이 놀라신건 알겠지만
사고처리를 할땐 "죽을뻔했다" 라는건 어디까지나
가정일뿐이고 실제 글쓴님이 받으신 피해는 비접촉
2주진단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2주진단은
병원가면 x레이나 검사상 아무 이상 안보여도 염좌로
그냥 2주진단은 줍니다.. 이건 거의 누구나 아는 사실
이구요.. 물론 상대방이 음주상태였다는점은 크긴하나
그것도 사고나서 경찰에 안알리고 바로 합의 볼땐
일반 합의금에 몇배 수준으로 받을수 있는거지
그 사람은 벌써 사건접수 다되고 음주벌금은 벌금대로
다 맞을건데 음주상태라고 일반합의보다 몇배의
합의를 해주진 않을겁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는 놀라서
넘어지신게 전부인데..
사람이 물론 놀라서 넘어지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크게 다칠수도 있지만 님상태는 2주라는 진단이
말해주듯 경미한 상태인데 400-500은 좀..
사고처리를 할땐 "죽을뻔했다" 라는건 어디까지나
가정일뿐이고 실제 글쓴님이 받으신 피해는 비접촉
2주진단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2주진단은
병원가면 x레이나 검사상 아무 이상 안보여도 염좌로
그냥 2주진단은 줍니다.. 이건 거의 누구나 아는 사실
이구요.. 물론 상대방이 음주상태였다는점은 크긴하나
그것도 사고나서 경찰에 안알리고 바로 합의 볼땐
일반 합의금에 몇배 수준으로 받을수 있는거지
그 사람은 벌써 사건접수 다되고 음주벌금은 벌금대로
다 맞을건데 음주상태라고 일반합의보다 몇배의
합의를 해주진 않을겁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는 놀라서
넘어지신게 전부인데..
사람이 물론 놀라서 넘어지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크게 다칠수도 있지만 님상태는 2주라는 진단이
말해주듯 경미한 상태인데 400-500은 좀..
독고다이인생님의 댓글
- 독고다이인생
- 작성일
행님 음주도 보험처리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고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니 어짜피음주니 안햐주고 싼마이로 형사합의까지 후려칠 생각입니다 보험처리 끝까지 요구하시고 안되면 행님차에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행님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되고 형사합의 따로 이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빠꾸미인거보니 2주형사는 보통벌금맞고 말아버리긴하지만요 요즘 자동차보험이 개정되서 입원은 2주제한 4주이상치료시 의사진단서필요입니다 보험사 합의는 정해진건 위자료15만원(2주진단 12~14급) 휴업손해 도시근로자평균 하루89636원 입원일수만 지급되고요 요게 정해진거고 교통사고로 얼마받았니하는건 향후치료비에서 결정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하루교통비8000원 지급되고요 병원비 5만해서 58000원에 직접 통원받겠다하고 향후치료를 30일정하면 58000×30 174만 위자료15만 휴업손해(입원일2주꽉채워14일)89636×14 125만 총 314만원 되시겠습니다 보험회사는 향후치료비로 합의 후려칩니다 저걸로 쇼부보시면 됩니다 이빨잘털어야겠쥬 저는 보통향후치료 40일 해달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