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학폭 2호 학생? 안 받아요”…2026학년 대입부터 반영
작성자 정보
- 커피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54 조회
- 9 댓글
- 목록
본문
2026학년 대입부터 ‘학폭 불이익’
성균관대·서강대 사실상 ‘입학 불허’ 조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다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0점’ 처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 수험생들의 대입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달라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를 예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
현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고 있다. 해당 조치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성균관대·서강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와 관련해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평가자가 해석)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를 통해 서류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정량 평가)하고, 연세대 또한 정량 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적용한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는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입학 불허’ 조치를 한다. 특히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감정하고, 서강대는 만점 1000점 기준 총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의 수치가 10년 만에 최대치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학폭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의 수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4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받았던 학폭 징계 8호 (강제전학)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아들의 과거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지만,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처벌 강화’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남기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나아가 6호 이상부터는 기록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 할 수 있지만, 9호 처분 부터는 기록 삭제가 불가해 영구 보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6학년 대입부터 ‘학폭 불이익’
성균관대·서강대 사실상 ‘입학 불허’ 조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다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0점’ 처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 수험생들의 대입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달라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를 예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
현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고 있다. 해당 조치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성균관대·서강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와 관련해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평가자가 해석)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를 통해 서류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정량 평가)하고, 연세대 또한 정량 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적용한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는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입학 불허’ 조치를 한다. 특히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감정하고, 서강대는 만점 1000점 기준 총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의 수치가 10년 만에 최대치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학폭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의 수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4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받았던 학폭 징계 8호 (강제전학)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아들의 과거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지만,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처벌 강화’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남기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나아가 6호 이상부터는 기록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 할 수 있지만, 9호 처분 부터는 기록 삭제가 불가해 영구 보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