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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들어와 여성 속옷에 음란행위…홈 카메라에 찍힌 범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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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콩달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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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1x2_1907616_101.jpg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속옷을 찾아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 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주거수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사는 여성 B씨(25) 집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해 수납장 등을 뒤져 속옷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가 집에 설치해둔 스마트 홈 카메라 펫 급식기(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제품)에
A씨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속옷을 수색한 뒤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불안감에 이사한 뒤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집에 설치한 스마트 홈 카메라 펫 급식기가 아니었다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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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카이리어빙님의 댓글

  • 카이리어빙
  • 작성일
돈 벌어서 안마를 가라고

깨박이님의 댓글

  • 깨박이
  • 작성일
충격이네 정말 기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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